압도적인 경험과 노하우에 정성을 더 하겠습니다.
사법연수원 31기, 법조경력 20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전문 변호사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소송을 진행합니다”
“수원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부회장(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양승철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해담은 재판상 이혼에 관한 신속한 재판을 추구합니다.
보통의 경우와 달리 사전처분(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생활비, 양육비, 면접교섭의 계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의뢰인의 신변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하여 대처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종료된 이후 위자료, 양육비의 지급, 면접교섭의 진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오랫동안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활동을 통하여 얻은 경험과 지식으로 더 큰 불편함이 없이 이혼절차를 종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위자료의 청구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한 경우라도 파탄에 관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을 한 때를 기준으로 3년의 시효기간이 있으므로 적기에 위자료의 청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기간 중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시기를 기준으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 및 재판이혼을 한 경우 이혼 후 2년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은닉된 재산을 찾아내고, 재산형성과 유지에 한 기여의 정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에 빼돌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경험으로 검증된 이곳 해담에서 충분히 만족스러우실 것입니다.
법무법인 해담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