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인 경험과 노하우에 정성을 더 하겠습니다.
사법연수원 31기, 법조경력 20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담이 있습니다.
소년심판은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분 대신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을 교화하고 그 범죄적 위험성을 제거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조사 심리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법인 해담의 변호사는 수 년간 수원지방법원 국선보조인(변호인)으로 활동해오면서 100건이 넘는 소년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소년사건에서 최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불처분결정을 수차례 이끌어낸 경험이 있고, 경미한 보호처분을 다수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해담에는 수원지방법원 소년사건 화해권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가 있어서 소년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충분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년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건을 접근하는 방식도 형사사건과 무척 다릅니다.
소년사건은 보호소년의 유 무죄 판단보다는 향후 비행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은 소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담의 변호사는 현재 학교법인(서신육영학원)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아주대학교 자문변호사, 용인강남학교 자문변호사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서신중학교 징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소년에 대한 이해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