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인 경험과 노하우에 정성을 더 하겠습니다.
사법연수원 31기, 법조경력 20년
수원지방법원 파산관재인 이성호 변호사와 양승철 변호사가
여러분의 파산·회생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인 채무자로서 일정 금액(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자가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정한 가용소득 금액을 3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